주말마다 아이들 태우고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사전 등록만 해두면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시행일과 대상, 등록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란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며, 주말과 공휴일 통행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이용에는 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행 일정과 할인율
시행일이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먼저 시행되며, 2자녀 가구는 한 달가량 뒤인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됩니다. 할인율은 2자녀 가구 10%, 3자녀 이상 가구 20%로 차등 적용되니 우리 가구가 언제부터, 얼마나 할인받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자녀 수 | 할인율 | 시행일 |
|---|---|---|
| 2자녀 가구 | 10% | 2026.8.22 |
| 3자녀 이상 | 20% | 2026.7.28 |
이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서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거나 민자구간과 연계해서 운행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등록 방법과 이용 조건
할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나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 하이패스 카드번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되며, 온라인이 어렵다면 영업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시에는 부모 명의 차량이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차량 1대만 지정할 수 있고, 실제 통행 시에는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함께 탑승해야 합니다. 차종은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이 할인은 주말인 토요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부터 대상이 됩니다. 1자녀 가구는 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니요, 부모 명의 차량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차량 중 1대만 지정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통행 시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차량에 함께 탑승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니요, 할인 대상 차종은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제한되어 있어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나 주말 나들이로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라면, 시행일에 맞춰 미리 사전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절차가 간단한 만큼 서둘러 준비해서 통행료 부담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