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가 다가오는데 그냥 해지하고 계좌에 돈만 남겨두고 계신가요? 만기자금을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계좌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혜택이라 놓치면 아까운 절세 전략이에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ISA 만기자금 연금 전환이란
ISA는 만기 시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자금을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금액은 기존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와 상관없이 입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연금계좌에 이미 한도만큼 납입했더라도 ISA 만기자금은 별도로 더 넣을 수 있는 셈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 최대 300만 원 추가
연금계좌는 원래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ISA 만기자금을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이 900만 원 한도에 추가로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해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입금했다면, 그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기존 연금 납입분 900만 원에 ISA 전환분 300만 원(3,000만 원의 10%)이 더해져 총 1,200만 원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존 연금계좌 공제한도 | 연 900만 원 |
| ISA 전환 추가공제 |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 |
| 전환 신청 기한 |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ISA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연금계좌 전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만기가 다가온다면 미리 일정을 확인해서 기한 안에 전환 절차를 마쳐야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환 절차
먼저 3년 이상 유지한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합니다. 해지 후에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ISA전환입금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기존에 갖고 있던 연금계좌 번호 뒤에 특정 코드를 붙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금융사마다 신청 창구와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정확한 절차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 후 3년이 경과해 만기 해지한 ISA 계좌라야 전환 대상이 됩니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고 전환할 때마다 해당 연도에 한해 적용되는 혜택이라, 매년 자동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계좌 모두 전환이 가능하며, 인출 시기나 운용 상품 선택 폭 등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ISA 만기자금은 기존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와 무관하게 별도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네, 만기 해지일 기준 6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공제를 위한 전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ISA 계좌를 개설했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기 해지 후 'ISA전환입금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을 그냥 현금으로 인출하면 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만기가 다가온다면 60일이라는 기한을 꼭 기억해두고, 연금계좌 전환을 통해 절세 효과까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