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할 때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서 "이 돈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세제개편안 소식은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매년 연말정산에서 짭짤하게 챙기던 대중교통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제 한도는 늘어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40% 우대공제,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40%라는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체크카드로 결제하든 대중교통비만큼은 우대를 받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40% 우대공제율 대상에서 대중교통을 아예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비도 일반 사용금액과 똑같은 공제율, 즉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40% 우대공제율이 유지되는 곳은 전통시장 사용분뿐입니다.
| 사용처 | 기존 공제율 | 개편 후 공제율 |
|---|---|---|
| 대중교통(신용카드) | 40% | 15% |
| 대중교통(체크카드·현금영수증) | 40% | 30% |
| 전통시장 | 40% | 40%(유지) |
매달 대중교통비로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쓰는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면 체감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기존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돼 48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었지만, 신용카드 기준 15%가 적용되면 공제 대상 금액이 1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세액 감소 효과는 개인의 소득 구간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체감하는 변화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이며,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공제율이나 적용 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시점은 국세청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신 늘어나는 것, 자녀 공제 한도
대중교통 공제가 줄어드는 대신,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자녀와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원씩(총급여 7천만원 초과 가구는 25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일수록 이번 개편으로 얻는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적고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당장 올해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소비 패턴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지출이 많은 1인 가구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것이 공제율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늘어나는 기본공제 한도를 활용해 연말정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년 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개편 내용이 실제로 확정된 이후 본인의 예상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시행 시기가 확정됩니다. 아직 확정된 적용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40% 우대공제율이 유지됩니다.
대중교통 기준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될 예정이라 체크카드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아닙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1명당 50만원, 7천만원 초과는 1명당 25만원이 추가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소급 적용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정된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 축소는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체감할 수밖에 없는 변화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있는 발표안 단계이므로, 지금 당장 결제 습관을 바꾸기보다는 정기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함께 발표된 기본공제 한도 확대 내용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