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산정 기준 지금 확인하기

만 65세가 다가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소득과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안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각보다 기준이 넉넉한 편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산정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급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의 34만 2,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감액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약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그 초과분에 비례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 아무리 많이 감액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약 17만 4,850원은 보장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여기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버는 어르신이라면 20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84만원의 70%인 약 58만 8천원만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별도로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 기본공제 기준

지역에 따라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주는 기본공제액이 다릅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공제액해당 지역
대도시1억 3,500만원특별시·광역시 시 지역
중소도시8,500만원도의 시 지역
농어촌7,250만원도의 군 지역

예를 들어 광역시에 3억원짜리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3억원에서 1억 3,500만원을 뺀 1억 6,500만원에 연 4%를 적용한 뒤 12로 나눠 월 55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힙니다.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이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부부 합산 최대 약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준액에 근접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됩니다. 자녀 명의로 돌려둔 재산이라도 증여 시점과 사용처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일정 기간 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고, 전월세로 거주 중이면 임대차계약서도 챙겨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되니 부부 관련 서류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 없이 그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탈락하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결정되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수급자가 되면 매년 소득과 재산이 재조사되어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수급 자격이나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큰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일반적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되지만, 배기량이 크거나 고가인 차량은 별도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전액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Q. 지금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른 경우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고, 매년 기준이 바뀌므로 이전에 탈락했어도 재도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에 포함되지만 5%를 차감한 금액으로 반영되며,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Q. 신청하면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오나요?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자료 조사가 길어지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Q. 소득인정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저축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라는 선정기준액을 기억해두시고,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이 되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위 내용은 2026년 8월 27일 확인 기준이며, 선정기준액과 공제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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