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및 납입전략 지금 확인하기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연금저축과 IRP 납입입니다. 두 계좌를 잘 배분하면 한 해에 최대 148만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한도와 공제율을 헷갈려 혜택을 다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900만원을 어떻게 나눠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및 납입전략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만들 수 있고, 필요할 때 계좌에서 일부만 인출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원칙적으로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돈을 뺄 수 있고 부분 인출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만 허용됩니다.

운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IRP는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예금·채권형에 넣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이런 제한이 없어 100%까지 위험자산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대신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정리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 600만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300만원 혜택을 챙기려면 IRP에 따로 납입해야 합니다.

구분총급여 5,500만원 이하총급여 5,500만원 초과
공제율16.5%13.2%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약 148만 5천원약 118만 8천원
기준 소득(종합소득)4,500만원 이하4,500만원 초과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이 기준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되며 한도는 동일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낼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환급을 받으려면 원래 내야 할 결정세액이 그만큼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적으면 공제액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 시 추가 공제

ISA 계좌 만기 자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 해에 추가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이 300만원은 위에서 설명한 900만원 한도와 별개로 인정되므로, ISA 만기가 돌아온 해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을 55세 이전에 연금이 아닌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공제받으며 5년간 3천만원을 넣었다가 급하게 해지하면,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세금을 다시 토해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은 언제든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으니, 급전이 필요하면 이 부분부터 활용하세요.

900만원 납입 전략

가장 무난한 배분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인출이 자유롭고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어 주력 계좌로 쓰기 좋고, IRP는 300만원만 채워 남은 공제 한도를 마저 쓰는 식입니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다면 IRP 비중을 늘려도 됩니다.

월 납입으로 나누면 연금저축 월 50만원, IRP 월 25만원 정도입니다. 한 번에 900만원을 넣기 부담스러우면 연초부터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12월에 몰아넣어도 그 해 공제는 받지만,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달 사두는 편이 장기 수익률 관리에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를 넘어서는 여윳돈은 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원까지 더 넣을 수 있고, 초과분은 공제는 없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부터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배우자는 공제율이 16.5%라 같은 금액을 넣어도 환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 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900만원 공제를 다 소화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한도를 낮추고 배우자가 더 넣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올해 세액공제로 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는 신청도 가능하니,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만 55세 이후,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나이가 많을수록 낮음)만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쳐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그 전체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잡으면 연간 수령액이 낮아져 낮은 세율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중 뭐가 나은가요?
세액공제 혜택은 같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사업비가 낮고 ETF 등으로 직접 운용할 수 있어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Q.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연금도 이 한도에 포함되나요?
회사가 부담하는 DB·DC형 적립금은 별개입니다. 본인이 IRP에 추가로 낸 금액만 900만원 한도에 들어갑니다.
Q.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없으면 아예 안 넣는 게 낫나요?
당장 환급은 없어도 운용수익 과세이연과 노후 대비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급하게 쓸 돈이라면 중도해지 세금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Q. 12월에 가입해서 한꺼번에 900만원 넣어도 공제되나요?
납입 시점과 상관없이 그 해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입니다.
Q.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으면 내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안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납입분만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소득에서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Q. IRP를 여러 금융사에 나눠 만들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계좌를 합쳐 계산하므로 여러 개를 만든다고 한도가 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한도 900만원, 공제율 16.5% 또는 13.2%, ISA 전환 시 최대 300만원 추가라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눠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55세 이전에 헐 가능성이 있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8월 28일 확인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한도와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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