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을 떼면 맨 오른쪽 칸에 '배우자의 자녀'처럼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세히 찍혀 나옵니다. 이 칸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세대원'과 '동거인'으로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바뀌고, 예전처럼 자세한 관계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떼는지 정리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 바뀌는 표기: 세대주·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
- 기존 방식: 원하면 예전처럼 상세한 관계 표기로 발급 가능
- 수수료: 정부24 인터넷 무료, 주민센터 방문 1통 400원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8일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 서류 같이 준비하기
영문 주민등록등본 발급비자·해외 제출용 무료 발급 › 기본증명서 상세 발급일반과 상세 중 고르는 기준 ›왜 표기를 바꾸나
지금까지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자', '배우자의 자녀'처럼 관계가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재혼 가정은 이 한 칸만으로 가족 사정이 드러났고, 등재 순서까지 달라 서류를 제출하는 곳마다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려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고쳤고, 개정 내용은 10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등본과 초본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되며,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통해서도 제도 변경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 바뀌는 표기
핵심은 관계 칸을 두 가지로 줄이는 것입니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적히고,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재혼 가정 자녀도 친자녀와 똑같이 '세대원'이 됩니다.
등재 순서도 손봤습니다.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세대주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묶여 나이순으로 나열됩니다. 예전에는 순서만 보고도 재혼 여부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가려지는 셈입니다.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재혼 가정 자녀 |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 |
| 세대주의 자녀 | 자 | 세대원 |
| 가족이 아닌 동거인 | 동거인 | 동거인 |
| 등재 순서 | 관계별로 구분 | 직계비속 나이순 |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관계가 필요할 때 떼는 법
상속·보험금 청구·일부 금융 업무처럼 정확한 관계 확인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원하면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제출처가 관계 표기를 요구하는지는 미리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계 확인이 목적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많으니, 두 서류 중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발급 화면에서 어떤 선택지로 나오는지는 시행일 이후 정부24 등·초본 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와 방법 비교
표기가 바뀌어도 발급 방법과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주민센터 방문은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방문 수수료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러 장이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떼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처리는 대부분 즉시 되며, 세대원이나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니 가족 대신 떼러 간다면 미리 챙겨 두세요.
| 발급 경로 | 수수료 | 특징 |
|---|---|---|
| 정부24 인터넷 | 무료 | 공동·간편인증 후 즉시 출력 |
| 주민센터 방문 | 1통 400원 | 대리인은 위임장 필요 |
| 무인민원발급기 | 방문의 절반 수준 |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 |
이런 경우는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 개정은 표기 방식만 바꾸는 것이지 가족관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세대 분리·합가 절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청약·전세대출처럼 세대 구성을 확인하는 서류에서는 '세대원' 표기만으로도 세대 구성 인원은 확인됩니다. 다만 은행이나 기관마다 내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담당 창구에 새 표기로 떼도 되는지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바뀌나요?
A. 2026년 10월 29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적용됩니다.
Q. 재혼 가정 자녀는 어떻게 표기되나요?
A.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뺀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되므로 친자녀와 똑같이 '세대원'이 됩니다.
Q. 예전처럼 자세한 관계가 필요하면요?
A. 원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나오나요?
A.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Q. 수수료가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정부24 인터넷은 무료, 주민센터 방문은 1통 400원 그대로입니다.
Q. 이미 뗀 등본을 다시 떼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다만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만 확인하세요.
등본을 뗄 때 쓰는 신분증도 휴대폰에 넣어 둘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은행 앱 발급 ›
정리하면 10월 29일부터 등·초본의 관계 칸은 '세대원'과 '동거인' 두 가지로 줄어들고, 필요하면 예전 방식으로도 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제출처가 어떤 표기를 원하는지만 확인하고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