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가 두 달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주유소에 갈 때마다 체감되는 가격이라 언제까지, 얼마나 깎이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 발표와 보도를 기준으로 연장 기간, 유종별 인하율, 리터당 인하액, 실제로 주유할 때 아끼는 금액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 연장 기간: 9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조치가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 인하율 유지: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로 기존과 동일
- 리터당 인하액: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부가세 포함 보도 기준)
- 확인 방법: 오피넷에서 내 주변 주유소 가격 비교 가능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1일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인하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연장의 배경으로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변동성이 언급됩니다. 원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라도 덜어 운송비와 생산비가 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적용되던 인하가 이어지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주유소 가격표에 세금이 깎인 상태로 반영되어 표시됩니다.
휘발유가 15%, 경유와 부탄이 25%로 인하율이 다른 것은 유종별로 세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유 차량이나 부탄을 쓰는 LPG 차량 운전자는 인하 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으며, 화물차·택시처럼 주행거리가 긴 차량일수록 절약 규모가 커집니다.
유종별 인하율과 리터당 인하액, 주유량별 절약액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이 각각 25%입니다. 보도된 리터당 인하 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입니다.
아래 표는 이 인하액을 한 번에 40리터를 주유하는 경우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가격은 주유소마다 다르므로 절약액은 세금 인하분만 따로 계산한 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유종 | 인하율 | 리터당 인하액 | 40리터 주유 시 절약액 |
|---|---|---|---|
| 휘발유 | 15% | 122원 | 4,880원 |
| 경유 | 25% | 145원 | 5,800원 |
| LPG 부탄 | 25% | 51원 | 2,040원 |
연장 기간 안에 알아둘 점
인하율이 그대로라는 것은 지금 내는 세금 수준이 11월 말까지 유지된다는 뜻이지, 판매가격이 고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세금이 깎여 있어도 리터당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월 150리터를 주유하는 운전자라면 휘발유 기준으로 세금 인하분이 월 1만 8,300원 정도입니다. 경유 차량을 월 100리터 넣는다면 1만 4,500원으로 계산됩니다. 두 달 연장이므로 이 금액의 두 배가 기간 동안의 혜택입니다.
연장 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 이후는 별도의 정부 발표가 있어야 결정됩니다. 종료가 발표되면 12월 1일부터 세금이 원래대로 돌아가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대량 주유가 필요한 경우 발표 내용을 확인하세요.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는 추가 할인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함께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유류 가격을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내리는 조치도 발표됐습니다.
이 100원 인하는 연휴 4일 동안 해당 주유소에만 적용되며, 유류세 인하와는 별개입니다. 자세한 대상 주유소와 가격은 오피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A. 9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조치가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연장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Q. 인하율은 바뀌나요?
A. 아니요. 휘발유 15%, 경유 25%, LPG 부탄 25%로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Q. 리터당 얼마나 싸지나요?
A. 보도된 부가세 포함 인하액은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입니다.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에 세금 인하가 자동 반영됩니다.
Q. 가장 싼 주유소는 어떻게 찾나요?
A.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서 지역별·주유소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Q. 11월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 연장 여부는 별도 발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종료되면 세금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되며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인하율이 유지됩니다. 신청 없이 주유소 가격에 자동 반영되므로 오피넷에서 가까운 주유소 가격을 비교해 아끼는 것이 가장 실속 있는 방법입니다. 위 내용은 정부 발표와 보도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