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90%까지 줄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은 저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어, 신청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해 관심이 커졌습니다. 현행 제도와 개정안을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 현행: 중소기업 취업 청년(15~34세) 소득세 90% 감면, 취업일부터 5년, 연 200만원 한도
- 신청: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
- 2026 세법개정안: 지역별 감면 기간 차등,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최대 10년(국회 통과 전 정부안)
- 주의: 임원·최대주주·특수관계인은 제외, 일부 업종은 제외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9일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행 감면 제도의 기본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대상입니다. 이 중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 줍니다. 청년에게는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고령자(60세 이상)는 3년간 70% 감면이며, 경력단절 여성은 결혼·육아 등으로 퇴직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가 대상입니다. 제도의 적용 시한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로 알려져 있어, 올해 안에 취업하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시한은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므로 최신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대상 | 감면 기간 | 감면율 | 연 한도 |
|---|---|---|---|
| 청년 | 취업일부터 5년 | 90% | 200만원 |
| 고령자(60세 이상) | 3년 | 70% | - |
| 장애인·경력단절 여성 | 제도 기준 | 제도 기준 | - |
어떤 회사가 대상이고, 누가 제외되나
감면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분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제외 업종으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업종 기준은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중에서는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제외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취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대상 기업에 다니는지는 회사 인사·경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감면이 반영되므로 실수령액이 바로 늘어납니다.
입사 후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늦게 제출하더라도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이미 다른 회사에서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액은 얼마나 될까, 계산 예시
감면액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감면율(90%)을 곱해 계산하고, 연간 2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세 산출세액이 150만원이라면 90%인 135만원이 감면됩니다.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라면 90%는 270만원이지만 한도가 200만원이므로 감면액은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아 세액이 큰 경우에는 한도 때문에 실제 감면율이 90%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초년생처럼 세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90% 감면 효과를 온전히 받게 됩니다. 자신의 예상 감면액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6 세법개정안, 지방 청년은 최대 10년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해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수도권은 현행 5년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최대 10년입니다. 지방 우대 여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 등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감면율도 지역별로 75~90%로 올리고, 고령자 등에 대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정부안이라는 것입니다.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전에는 현행 기준으로 준비하고, 통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기준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차감됩니다.
Q.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의 90%를 감면하며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서식은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인가요?
A.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업종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Q. 2026 세법개정안은 이미 시행되나요?
A. 아직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확정 여부는 정기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늦게 신청하면 소급되나요?
A.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방법과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현행 제도는 청년 90% 감면, 취업일부터 5년, 연 200만원 한도이며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지방 청년 대상 최대 10년 확대안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므로, 우선 현행 기준으로 신청을 마치고 이후 확정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