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남기면,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미사용수당, 줄여서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일치가 얼마인지', '기본급으로 계산하는지 수당까지 넣는지', '언제 받는지'가 헷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수당의 기본 계산식과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재직 중일 때와 퇴직할 때 지급 시기가 어떻게 다른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세요. 위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확인 기준입니다.

연차수당 기본 계산식
연차수당의 기본 공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연차수당은 50만 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09 × 8로 구합니다. 209는 주 40시간(주휴 포함)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8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시간급은 약 11,962원, 1일 통상임금은 약 95,694원이 됩니다.
근무 형태가 주 40시간이 아니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분모(209)와 1일 시간(8)을 조정해야 합니다. 교대제나 포괄임금제처럼 임금 구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재직 중 미사용 | 퇴직 시 미사용 |
|---|---|---|
| 계산식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 월 통상임금 ÷ 209 × 8 |
| 지급 시기 | 연차 사용기간 종료 후 임금일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 적용 범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고정 식대, 고정 교통비 등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재직자에게만 특정 시점에 주는 명절 상여 중 일부는 성격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해져 있는가'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지급했다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 중과 퇴직 시 지급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소멸일 다음 날 발생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이 수당은 보통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할 때는 그동안 쌓였지만 쓰지 못한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으로 인한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나 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산 시 주의점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생기고(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미사용수당을 계산할 때 자주 하는 실수는 기본급만 넣어 통상임금을 낮게 잡는 것입니다. 고정수당을 빠뜨리면 수당이 과소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뒤 8을 곱해 구합니다.
Q.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A. 아닙니다.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정 식대나 직책수당을 빼면 수당이 적게 계산됩니다.
Q. 퇴직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쓰지 못한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정산되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Q. 5인 미만 회사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법적 청구는 어렵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만 그에 따릅니다.
Q.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연차 사용 내역 등을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A.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쓰지 못하면 요건에 따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뒤 8을 곱해 구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이를 빠뜨리면 손해입니다. 재직 중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뒤 지급되고,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가 14일 이내에 정산됩니다.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진정을 활용하세요. 위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확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