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했는데 "이거 어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뒤늦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한동안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은 신고를 안 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했다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바로가기 → 정부24 안내 페이지 확인하기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며,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은 물론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재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계약서를 첨부해서 둘 중 한 사람이 신고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전월세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라면 이미 신고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고 기한과 방법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주택이 있는 곳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신고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온라인(rtms.molit.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과태료, 정확히 얼마인가
계도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면 2만원 수준이지만,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지연 기간이 2년을 넘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허위신고'는 지연 여부와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 헷갈리기 쉬운 점
확정일자 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용이고, 전월세 신고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목적의 의무 신고입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고까지 함께 처리되도록 연계돼 있어,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다면 별도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새로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금액 변동이 전혀 없는 단순 묵시적 갱신이라면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금액을 조정한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다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만 대상이며, 이보다 소액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 신고까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A.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허위신고는 100만원입니다.
Q.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해야 하나요?
A. 원칙은 공동신고지만, 계약서를 첨부해 한 사람이 신고하면 나머지 한 사람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최근 계약했거나 갱신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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