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이나 장기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담금 중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넘겨 낸 돈은 대상자로 확정되면 환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병원에서 미리 적용되는 사전급여와 나중에 돌려받는 사후환급의 차이,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 그리고 공단을 사칭한 전화에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과 2026년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2026년 일반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 원, 2~3분위 112만 원, 4~5분위 173만 원, 6~7분위 326만 원, 8분위 446만 원, 9분위 536만 원, 10분위 843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이때는 1분위 143만 원, 2~3분위 181만 원, 4~5분위 245만 원, 6~7분위 404만 원, 8분위 580만 원, 9분위 698만 원, 10분위 1,096만 원입니다.
| 소득분위 | 2026년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1,096만 원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 시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이 그해 최고 상한액(843만 원)을 넘어서면, 병원이 그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내는 방식입니다. 환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의 진료비를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공단이 다음 해에 정산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공단이 대상자를 산정한 뒤 지급신청서(안내문)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즉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미 대상자로 확정된 것이므로, 지급받을 계좌만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자가 843만 원 기준으로 사전급여를 받았다면, 실제 상한액과의 차액을 공단이 다시 정산(환수 또는 추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민원 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경로로 들어갑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화 상담은 1577-100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받습니다. 안내문에 동봉된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 계좌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는 진료받은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족 계좌로 받아야 하면 위임 서류를 별도로 지사에 내야 합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기 어려워지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과 유의점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등) 입원료 차액, 추나요법 일부 등은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이미 보험금을 받은 진료비가 나중에 상한제로도 환급되면, 보험사가 그만큼을 조정(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보전받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급금 지급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이라면 공제액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문을 보낸 뒤 본인이 신청하게 하며,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9일 확인 기준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신청해야 받나요?
A. 사후환급은 공단이 안내문을 보낸 뒤 본인이 지급 계좌를 적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사전급여는 병원에서 자동 적용되어 별도 신청이 없습니다.
Q. 2026년 내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1~10분위를 나눠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입니다.
Q. 비급여 진료비도 상한액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만 합산됩니다.
Q. 환급금은 언제쯤 받나요?
A. 공단이 전년도 진료비를 정산해 보통 다음 해 하반기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통상 며칠이 걸립니다.
Q.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상한제 환급도 되나요?
A. 환급은 되지만, 실손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겹치는 부분을 나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진료받은 본인 계좌만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임 서류를 지사에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일반 상한액은 1분위 90만 원에서 10분위 843만 원이며,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 안내문을 받은 뒤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정부24나 지사에서 본인 계좌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 사칭 전화에 계좌 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아래에서 조회·신청 창구를 확인해 보세요. 위 내용은 2026년 9월 9일 확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