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미만 경차를 타면 주유할 때 붙는 유류세 일부를 연간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은 아무 카드로나 받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유류구매전용카드인 '경차사랑카드'로 주유해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 대상이 되는 경차의 조건, 연간 얼마까지 돌려받는지, 신한·롯데·현대 세 카드사 중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발급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환급이 제한되는 부정사용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환급 대상 경차 조건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차가 경형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전기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화물차가 해당합니다. 대표 차종으로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등이 있습니다.
카드는 차량 소유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가족 1명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1대의 경차에 대해 1장만 가능합니다. 여러 카드사에서 중복으로 만들 수 없고, 한 사람이 한 카드사에서 한 장만 발급받습니다.
발급한 카드는 등록된 그 경차에 주유할 때만 써야 합니다. 다른 차에 주유하면서 이 카드로 결제하면 부정사용으로 처리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차량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너비 1.6·높이 2.0m 이하 |
| 환급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약 161원 |
| 연간 한도 | 30만 원(1.1~12.31, 이월 불가) |
| 발급 카드사 | 신한·롯데·현대(1인 1개사 1장) |
|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 부정사용 기준 | 1회 6만 원·1일 12만 원·1회 48ℓ 초과 제한 |
환급 금액과 연간 한도
환급액은 연료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는 리터당 약 161원이 주유 시점에 카드 청구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환급됩니다.
연간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해에 한도를 다 쓰지 못해도 남은 금액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경차로 매달 40리터를 주유한다면 월 1만 원, 연 12만 원가량을 돌려받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경우 연 30만 원 한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경차사랑카드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카드사별 신청 방법과 서류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신한카드('경차사랑'), 롯데카드('경차Smart'), 현대카드('경차 전용카드') 세 곳에서 발급합니다. 환급 조건은 세 카드사가 동일하고, 카드사별 추가 할인 혜택만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 영업점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입니다. 신용카드로 만들지 체크카드로 만들지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 이력이 부족하면 체크카드가 무난합니다.
카드를 받은 뒤에는 주유소에서 이 카드로 결제만 하면 환급이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로 환급을 청구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LPG 차량은 충전소에서 결제할 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정사용 기준과 유의사항
환급 한도를 노린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이 적용되며, 1회 주유량이 48리터를 넘으면 경차 연료탱크 용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환급이 제한됩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차를 팔았을 때는 카드사에 알려 정지·해지해야 합니다. 경차를 폐차하거나 비경차로 바꾸면 환급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후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카드 발급 전 카드사 안내나 법령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9일 확인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차사랑카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경차 소유자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가족 1명입니다. 한 가구당 경차 1대에 카드 1장만 가능합니다.
Q. 환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주유소에서 이 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약 161원이 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
Q. 연간 얼마까지 돌려받나요?
A. 연 30만 원까지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 기준이며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Q. 어느 카드사에서 만들 수 있나요?
A.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입니다. 환급 조건은 같고 부가 혜택만 다릅니다. 홈페이지·전화·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A.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에 많이 주유하면 환급이 안 되나요?
A. 1회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만 환급되고, 1회 48리터를 넘겨 주유하면 부정사용으로 보아 환급이 제한됩니다.
마무리
경차 유류세 환급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가 신한·롯데·현대 카드사에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약 161원이 차감되고 연 30만 원까지 돌려받으며, 연회비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으로 신청하고, 등록한 경차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아래에서 카드사별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위 내용은 2026년 9월 9일 확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