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열심히 일했더니 오히려 임대주택 청약 자격이 안 된다는 말, 신혼부부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이런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올해 6월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바뀌었는지, 지금 신혼부부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기준: 월 763만원 → 939만원으로 상향(1인가구 458만원의 2배 수준)
- 통합공공임대주택(일반공급) 소득기준: 월 798만원 → 924만원으로 상향
-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도 소득 초과 시 0.3%p → 0.15%p로 절반 인하
- 미혼 때 입주해 혼인 후 기준 초과해도 1회 한해 재계약 허용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4일 기준이며, 세부 적용 시기는 단지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소득기준을 완화했을까
정부는 지난 6월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와 큰 차이 없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 맞벌이 신혼부부가 두 사람 소득을 합치는 순간 기준을 초과해 입주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던 셈인데, 이번 개편으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기준의 2배 수준으로 맞춰 이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나 (기존 vs 변경)
| 구분 | 기존 소득기준(월) | 변경 소득기준(월) |
|---|---|---|
| 행복주택(맞벌이 신혼가구) | 763만원 | 939만원 |
| 통합공공임대주택(일반공급) | 798만원 | 924만원 |
| 참고: 1인 가구 기준 | 458만원(신혼가구 기준의 절반 수준) | |
표에서 보듯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혼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기준의 정확히 2배로 맞췄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평균적인 소득을 받더라도 합산 시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설계를 바꾼 것입니다.
전세대출 가산금리도 낮아졌다
결혼 전 단독 명의로 승인받았던 버팀목 전세대출을 유지하던 중 혼인신고를 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기존에는 0.3%p의 가산금리가 붙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 가산금리가 0.15%p로 절반 인하됩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대출 금리가 크게 뛰는 부담을 줄여준 셈입니다.
기존 거주자를 위한 배려도 신설
미혼 청년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다가 혼인을 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 예전에는 재계약이 거절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런 경우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결혼했다고 곧바로 쫓겨나듯 이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 것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도 함께 완화
같은 발표에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뿐 아니라 자산형성 상품에서도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고별로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어, LH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개편은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이 중심이며, 민영주택 분양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별도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심사하므로 외벌이라도 동일한 기준표가 적용되며, 오히려 외벌이는 기준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소득 기준 중심의 개편이며, 자산(순자산가액) 기준 변경 여부는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기준은 전국 공통이나, 지역별 공급 물량과 세부 자격요건은 단지별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서 오히려 손해였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소득기준이 이번 개편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정확한 모집공고와 신청 절차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