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냥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지만,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중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합치면 한 사람이 1억 5천만 원까지, 부부가 양가에서 나눠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대상에 조건이 있고, 한 번 공제받으면 되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순서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무엇인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을 사유로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2026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혼인 공제 1억 원이 더해지므로, 결혼 시점 전후로는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1억 원이 있는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즉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쓰면 출산 때는 추가로 쓸 수 없고, 반씩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적용 요건 - 기간과 대상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각 2년,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6월부터 2028년 6월 사이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 무엇이든 가능하고 용도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장인·장모(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삼촌 등에게 받은 재산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양가에서 받을 때는 신랑은 신랑의 부모에게, 신부는 신부의 부모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기본 5천만 원+혼인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로 직접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준비 서류는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인용), 계좌 이체 내역 등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현금 증여는 이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후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금에 이자 상당액을 더해 다시 내야 합니다. 파혼 등으로 증여를 물린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할 때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로 들어가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증여재산 종류와 평가액을 입력하고, 공제 항목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선택합니다. 현금은 입력한 금액 그대로, 부동산은 시가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적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되고, 낼 세금이 있으면 자진납부서로 은행이나 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신고 내용이 많거나 부동산이 포함되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사전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활용할 때 알아 둘 점
10년 합산 규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은 동일인(부모는 한 그룹)에게 10년간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결혼 전 이미 부모에게 5천만 원을 받아 공제를 썼다면, 결혼할 때는 혼인 공제 1억 원만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공제로 0원이 되어도 취득세(시가표준액의 3.5%+부가세)는 별도로 나옵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이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받은 금액에는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살짝 넘길 것 같으면 증여 시점을 나누거나 부모 각각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공제로 받은 자금을 주택 구입에 쓸 계획이라면, 자금 출처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일정 연령·소득 대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을 확인하는데, 증여받은 자금은 증여세 신고 내역으로 소명되므로 신고를 제대로 해 두면 오히려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 없이 부모 돈으로 집을 사면 나중에 증여세와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인·장모에게 받은 돈도 혼인 공제가 되나요?
A. 안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Q. 혼인신고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 증여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 후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야 합니다.
Q.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Q.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두 공제를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결혼 때 1억 원을 다 쓰면 출산 때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부가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얼마인가요?
A. 각자 본인 부모에게 기본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받아도 되나요?
A. 재산 종류에 제한은 없어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공제로 0원이 되어도 취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마무리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자금을 지원할 때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혼인·출산 합산 1억 원 한도라는 세 가지입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합치면 한 사람이 1억 5천만 원, 부부가 양가에서 받으면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니, 아래에서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 국세상담센터를 확인해 보세요. 위 내용은 2026년 9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