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월 30만원 최대 2년

정년을 코앞에 둔 부모님이나 동료가 있는데, 회사가 계속 고용해줄지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회사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근무 조건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정확한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30초 요약
  • 지원금액: 정년 도달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분기 90만원)
  • 대상 기업: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를 도입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신청 시기: 매 분기 익월(1·4·7·10월)에 고용24로 온라인 신청
  • 주의: 취업규칙 등에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 인정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3일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핵심 내용 바로 보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그대로 내보내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두려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실제로 도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속고용제도란 ①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다시 고용하는(재고용) 방식 중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회사 규정에 명문화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사장님 재량으로 몇몇 직원을 눈감아주고 계속 근무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제도로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자세히 보기

지원 대상 기업은 완료일 직전 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년 도달 이후에도 회사에 남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
지원기간최대 2년
지원 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1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신청 시기분기 익월(1·4·7·10월)

지원 금액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정년을 앞두고 회사와 계속근무 조건을 협의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확인하기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주가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1월·4월·7월·10월)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계속고용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변경 이력, 대상 근로자 명단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도입 시점과 실제 정년 도달 시점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여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된 회사라면 신규로 정년을 맞는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서류 목록은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남는 이점

이 제도를 사업주 입장에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 규정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숙련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진 근로자를 계속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없었다면 부담스러웠을 인건비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유인이 됩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이 제도의 존재를 먼저 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아직 이 장려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계속근무 협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신청 서류나 세부 요건은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24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재고용만 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 후 재고용 세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든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되어 있다면 계속고용제도로 인정됩니다.

Q. 100인 이상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장려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100인 이상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금 신청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기준으로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누적 지원됩니다.

Q. 정년이 지난 지 1년이 넘은 근로자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준이므로, 이 요건을 벗어난 경우는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적으로 소급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다른 고령자 관련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유사한 다른 사업과는 중복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사업별 중복 지원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에 명문화하는 것만으로도 고용24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