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과 3년 지나면 면제되는 조건

대출을 일찍 갚거나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2025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실제 드는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바뀌면서 수수료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와 은행 공식 안내(2026년 10월 17일 확인)를 기준으로 계산법과 면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계산식: 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최대 3년)
  • 3년 지나면: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 갚으면 원칙적으로 면제
  • 개편 효과: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평균 1.43% → 0.56% (2025년 1월 공시)
  • 2026년 1월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도 같은 방식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 정리할 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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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내나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한 만기보다 먼저 원금을 갚을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이 수수료를 금지하고, 대출일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에만 예외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7월 감독규정이 바뀌어 2025년 1월 13일부터는 금융회사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담보권설정비·모집수수료 같은 행정·모집비용 같은 실제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 비용 외 항목을 더 얹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계산 공식과 1억원 예시

은행들이 쓰는 기본 공식은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입니다. 잔존일수는 갚는 날부터 만기까지 남은 날이고,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계산합니다.

KB국민은행 예시로는 2026년 1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1년 뒤 1억원을 갚으면 1억원 × 0.55% × 730일 ÷ 1,095일 = 약 367,000원입니다. 3년 중 1년이 지나 2년이 남았으니 수수료율의 3분의 2만 붙는 셈입니다(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경과 기간남은 부과 기간1억원 상환 시(0.55%)
1년2년약 367,000원
2년1년약 183,000원
3년 이후없음0원

앞서 말한 갈아타기 계산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전세대출을 옮길 때의 절차는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편 뒤 수수료율은 얼마나 내렸나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9일 발표한 공시 결과를 보면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내려갔습니다. 저축은행은 고정금리 주담대가 1.64%에서 1.24%로 내렸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2025년 1월 공시 기준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국민 0.58%, 신한 0.61%, 농협 0.65%, 하나 0.66%, 우리 0.74%였고, 신용대출은 0.01~0.04%까지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 수수료율은 매년 다시 계산해 공시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변동금리 0.55%, 그 외 0.75%, 신용대출에 변동 0.11%, 그 외 0.18%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내 대출은 대출받은 날의 수수료율이 끝까지 적용됩니다.

업권고정 주담대변동 신용대출
은행1.43% → 0.56%0.83% → 0.11%
저축은행1.64% → 1.24%1.64% → 1.33%
신협1.61% → 0.45%1.37% → 0.04%
2025년 1월 12일 이전에 받은 대출은 개편된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고 예전 약정 수수료율을 그대로 씁니다. 오래된 대출이라면 약정서의 수수료율부터 확인하세요.

수수료 없이 갚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3년이 지난 뒤 갚는 것입니다. 2022년 1월에 받은 대출을 2025년 2월에 갚는다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은행마다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에서 일부를 갚으면 그 금액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 조건을 두고 있고, 쓰지 않은 면제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갈아타기 전 계산과 상호금융 확대

대출을 갈아탈 때는 금리 차이만 보지 말고 (기존 금리 − 새 금리) × 대출잔액 × 남은 기간으로 아끼는 이자가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 같은 부대비용보다 큰지 비교해야 합니다.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이라면 실제 절감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그동안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개편에서 빠져 있었는데,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을 바꿔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금융위원회 상호금융 발표). 조합별 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누리집에 공시됩니다.

은행 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공시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담보·신용·보증서 대출과 고정·변동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니 내 대출 종류에 맞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는 몇 년 동안 내나요?

A. 대출일부터 최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 갚으면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Q.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입니다.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봅니다.

Q. 1억원을 1년 만에 갚으면 얼마인가요?

A. 수수료율 0.55% 기준 약 367,000원입니다(KB국민은행 예시).

Q. 예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내려가나요?

A. 아니요. 개편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Q.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A. 붙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은 은행에 따라 매년 최초 대출금의 10% 이내 상환분은 면제됩니다.

Q. 농협 대출도 수수료가 내려가나요?

A. 상호금융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에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어서 확인할 내용
대출을 갚은 뒤에는 신용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신용점수 올리는 법 ›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에 수수료율과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2025년 개편으로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대출받은 날의 수수료율이 끝까지 적용되니, 갚기 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과 약정서로 내 수수료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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