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금액에 놀라 한 번에 낼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부세는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고, 조건이 맞는 1주택자는 아예 납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2026년 10월 14일 확인) 조문을 기준으로 납부 일정과 분납·납부유예 조건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
- 분납 대상: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 분납 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납부유예: 1세대 1주택·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 기한 3일 전까지 신청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같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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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하므로 보통 11월 하순에 받게 됩니다.
고지서대로 내지 않고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세무서가 정한 고지 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12월 1일과 15일이 모두 화요일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과 분납 여부부터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납 가능한 금액 계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50만원 이하라면 분납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나눌 수 있는지는 시행령 제16조가 정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500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은 12월 15일까지 내고 150만원은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0만원이면 최소 500만원은 기한 안에 내고 최대 5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 250만원 이하 | 분납 불가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세액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앞서 말한 1세대 1주택 요건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개편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방법
분납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분납하려면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기존 고지서를 기한 안에 낼 몫과 분납 기간에 낼 몫, 두 장의 고지서로 나눠 다시 고지합니다. 수정 고지서를 받으면 각각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시기마다 바뀔 수 있으니 접속해서 '분납'으로 검색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1주택자 납부유예 조건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주택분 종부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내야 합니다.
요건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입니다.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입니다.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이 시작되면 유예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주택 수 | 1세대 1주택(공동명의 포함) |
| 나이·보유 |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 소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
| 세액 | 주택분 100만원 초과 |
분납과 납부유예 중 무엇이 맞나
분납은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나머지를 다 내야 합니다. 당장 목돈이 부담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납부유예는 요건이 까다롭고 담보가 필요하지만, 주택을 팔거나 상속이 시작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적고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지난해 세액을 기준으로 올해 대략의 금액을 가늠해 두면 어느 쪽이 맞는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A.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Q. 분납은 얼마부터 되나요?
A.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어야 분납할 수 있습니다.
Q. 세액이 400만원이면 얼마를 나눌 수 있나요?
A. 250만원을 뺀 15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Q. 분납한 금액은 언제까지 내나요?
A.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Q. 분납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하고, 세무서가 고지서를 나눠 다시 보냅니다.
Q. 납부유예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주택분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종부세와 별도로 내는 재산세의 기준과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간 ›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기한 안에 신청해 6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홈택스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1주택 고령자라면 납부유예 요건도 함께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