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보험을 깨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입니다. 심사 없이 바로 나오고 언제든 갚을 수 있어 편하지만, 이자를 내지 않고 두면 보험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설명서(ABL생명, 2026년 10월 13일 열람)와 금융감독원이 2025년 4월 1일 공개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금리 구조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한도: 내 보험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안
- 금리: 해약환급금 부리이율 + 가산금리(예시 보험사 1.5~1.99%)
- 비용: 중도상환수수료·연체이자 없음, 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
- 주의: 미납이자는 원금에 더해지고,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해지될 수 있음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 금융 정보도 같이 점검하기
신용점수 올리는 법대출 전 점수 관리 › 연금저축 중도해지 불이익해지 전에 따져 볼 세금 ›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명의도용 대출 막기 ›보험계약대출은 어떤 대출인가
보험계약대출은 내가 가진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일정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ABL생명 보험계약대출 상품설명서는 일반 대출과 다른 점을 다섯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지 않고, 대출심사가 없어 신청 즉시 지급되며, 보험기간 동안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빌리고 갚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더하되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더해집니다. 같은 설명서에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나가는 대출은 지급까지 2~3일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대출을 일반적인 돈 빌리기가 아니라 장래에 받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받는 선급금 성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해약환급금 부리이율 + 가산금리로 계산합니다. 은행 대출처럼 코픽스 같은 지표를 쓰지 않고, 내 보험에 이자가 붙는 이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리확정형 보험은 가입할 때 정해진 예정이율 등이 기준이라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같습니다. 금리연동형 보험은 공시이율이 바뀌는 주기(통상 1개월)에 따라 대출금리도 변합니다. 예시로 든 ABL생명 설명서의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 1.5~1.99%, 금리연동형 1.5%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가입한 고금리 확정형 보험일수록 대출금리도 높아집니다. 부리이율이 6%인 계약에 가산금리 1.5%가 붙으면 대출금리는 7.5%가 되는 식입니다. 설명서도 신청 전에 다른 대출상품과 반드시 비교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회사마다 다르니 생명보험협회 공시실과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준이 되는 이율 | 금리 변동 |
|---|---|---|
| 금리확정형 | 예정이율 등 | 대출 기간 동일 |
| 금리연동형 | 공시이율 | 통상 1개월마다 변동 |
이자와 상환 방식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한꺼번에 갚는 구조인데, 기간 안에는 언제든 수수료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하루 단위로 계산해 매달 이자 납부일에 냅니다. 설명서의 예시로는 1천만원을 연 5%로 24개월 빌리면 매달 이자가 41,666원, 총 원리금이 1,100만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보험계약 만기일까지이고,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까지입니다. 보험기간이 끝나면 대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1천만원·5%·24개월 월 이자 | 41,666원 |
| 같은 조건 총 원리금 | 1,100만원 |
이 부분이 헷갈린다면, 다른 금융 거래에서 연체가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기준은 신용카드 연체 신용점수 반영 기준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안 내면 생기는 일
이자 납부일을 넘겨도 연체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미납이자를 대출 원금에 더하고, 늘어난 원금에 같은 대출금리로 다시 이자를 매깁니다. 내지 않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셈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설 수 있고, 그러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해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2001년에 가입한 보험으로 대출을 받은 뒤 만기 보험금으로 갚을 생각에 이자를 내지 않았다가 만기 전에 해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설명서에는 보험계약을 맺은 시점에 따라 해지 조건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2005년 4월 1일 이후 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해지될 때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됩니다.
인지세와 신용점수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인지세가 없습니다. 5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가 붙고 고객과 보험사가 절반씩 냅니다. 고객 부담은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만 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17만 5천원입니다.
신용점수도 봐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은 대출계약을 맺은 사실만으로 개인신용평점이 내려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회만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쓸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신용 상태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의 이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승진이나 소득 증가를 이유로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 대출금액 | 고객 부담 인지세 |
|---|---|
| 5천만원 이하 | 없음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만 5천원 |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7만 5천원 |
| 10억원 초과 | 17만 5천원 |
연금보험과 자동이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연금보험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연금을 받기 전에 갚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기간이 연금 개시 전으로 한정돼 있어 상환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자를 다른 사람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내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르면 출금을 멈추려 할 때 예금주가 직접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다 갚았더라도 자동이체가 남아 있으면 새로 받은 대출의 이자가 같은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14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나 국번 없이 1332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계약대출과 약관대출은 다른 건가요?
A. 같은 대출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서도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로 함께 부릅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A. 없습니다. 대출 기간 안에는 언제든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Q. 이자를 못 내면 연체이자가 붙나요?
A.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다만 미납이자가 대출 원금에 더해지고 그 금액에 같은 금리로 이자가 붙습니다.
Q. 대출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가입한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내 계약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고, 회사별 금리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Q. 모든 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은 대출계약 체결만으로 신용평점이 내려갈 수 있다고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잊고 있던 보험금이나 예금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통합조회 ›
보험계약대출은 심사 없이 바로 쓰고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지만, 금리가 내 보험의 이율에 따라 정해지고 미납이자가 원금에 붙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에 내 계약의 금리를 확인하고, 다른 대출과 비교한 뒤 이자 납부 계좌를 챙겨 두세요. 이 글은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내용이 아니며, 실제 조건은 가입한 보험사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