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토해낼지는 1월이 아니라 10~12월 석 달에 상당 부분 갈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그 석 달을 어떻게 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올해 개통일이 발표되지 않았으니, 지난해 일정과 기능을 기준으로 지금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지난해 개통: 2025년 11월 5일 (국세청 발표)
- 올해 개통: 10월 2일 현재 미발표, 국세청 공지 확인 필요
- 보여 주는 것: 1~9월 카드 사용액, 지난해 공제 내역, 예상세액
- 메뉴: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아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일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같이 하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작년 총급여 확인 ›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공제율·한도 확인 ›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연말 전 납입 계산 ›올해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5일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함께 제공한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는 11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운영됐습니다.
10월 2일 현재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예년처럼 11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홈택스 공지나 국세청 보도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통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내 총급여와 결정세액을 확인해 두면, 미리보기가 열렸을 때 비교가 훨씬 빠릅니다.
| 구분 | 지난해 일정 |
|---|---|
| 미리보기 개통 | 2025년 11월 5일 |
| 맞춤형 안내 | 11월 6일 ~ 1월 31일 |
| 반영 카드 사용액 | 1~9월 실제 사용분 |
미리보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
지난해 기준으로 미리보기는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실제 자료로 불러오고, 10~12월은 본인이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이 함께 채워져, 이듬해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거나 급여·교육비·의료비가 달라졌을 때 세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 금액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 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라서 실제 급여나 지출이 달라지면 최종 세액도 달라집니다.
연말 전에 절세 계좌를 함께 점검하려면 ISA계좌 세제혜택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경로와 손택스
지난해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PC가 없다면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합니다.
메뉴 이름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경로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입력해 찾는 것이 빠릅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카드를 쓴 전액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원이면 25%인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로만 1,750만원을 썼다면 넘은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같은 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30%인 150만원이 됩니다. 이미 25%를 넘긴 사람이라면 남은 석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쪽이 유리하고, 아직 못 넘겼다면 어느 수단으로 쓰든 공제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총급여 5천만원 예시 | 넘은 금액 | 소득공제 |
|---|---|---|
| 신용카드 1,750만원 | 500만원 | 75만원 |
| 넘은 500만원을 체크카드로 | 500만원 | 150만원 |
| 카드 1,200만원 | 0원 | 공제 없음 |
남은 석 달 동안 챙길 것
미리보기가 열리면 가장 먼저 예상 환급·추가 납부 금액부터 보세요.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면 연금저축·IRP 납입처럼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간소화 자료에 빠지기 쉬운 지출은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 구입비, 학원비 일부처럼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변동이 있었다면 미리보기에서 가족 구성을 바꿔 넣어 보고,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맞벌이 부부끼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A. 10월 2일 현재 미발표입니다.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개통됐습니다.
Q.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A. 아닙니다. 1~9월 자료와 입력한 예상치로 계산한 예상 세액이라 실제 급여·지출이 달라지면 결과도 바뀝니다.
Q. 어디서 이용하나요?
A.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이용합니다(지난해 기준).
Q. 휴대폰으로도 되나요?
A.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카드 공제는 얼마부터 받나요?
A.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가 적용됩니다.
Q. 지금 미리 할 일이 있나요?
A.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와 결정세액을 확인해 두면 미리보기 결과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면 연말 전 납입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
정리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11월 5일에 열렸고, 올해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에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총급여 25% 기준을 넘겼는지 계산해 두면, 미리보기가 열리자마자 남은 석 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비스 안내는 정책브리핑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